• 금도건설 협력사등록 신청방법
  • 금도건설 전자계약 이용방법
  • 등록절차

    승인단계

    신청중 서류확인중 승인완료(승인반려)
    ※ 협력사 신청 등록후 통상 1~3일 정도서류확인시간 필요

    협력사 신청전 구비서류
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공사지명원(카달로그)
    • 신용평가서
    • 시공능력평가확인서
    • 법인등기부등본
    • 건설공사 실적확인서(최근3년간)
    • 산업재해률 확인서(최근 2년간)
    • 산재요양승인 / 반려여부 확인서(최근 2년간)
    • 벌점내역서(최근 2년간)
    • 지방세납부증명서

    가산점/감점 부여

    •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(+2점)
    • 안전보건경영매뉴얼, 절차서, 지침서 (+2점)
    • 안전관리자 보유현황 (+5점)
    • 안전, 품질, 환경 ISO 인증서 (+3점)
    • 공공기관 포상실적(3년이내) (+5점)
    • 공공기관 제재사항(3년이내) (-5점)
      ※모든 첨부파일은 JPG, JPEG, PNG, PDF, ZIP만 첨부 가능

    협력사 신청화면 설명

    • ❶ 협력사 신청(신규협력사) 신규 협력사 신청은 외주, 자재, 용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회사업종게 맞게 신규 등록신청
    • ❷ 기본정보 입력 및 신청 협력사 등록에 필요한 기업 기본정보 입력
    • ❸ 보완 요청사항 확인 로그인시 관리자의 서류확인 후 보완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창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상단의 "정보수정”버튼을 클릭하면 두번째 화면 처럼 보완내용을 확인후 “협력사 정보수정”클릭하시면 재신청이 완료됩니다.
  • 전자계약 절차

    전자계약 이용화면 설명

    • ❶ 계약관리 2024년 기준 이전과 이후 계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, 신규계약은 “계약관리(2024부터)” 에서 관리
    • ❷ 계약서확인 계약서보기를 클릭후 계약 내용 확인
    • ❸ 계약서승인 계약내용 확인후 이상이 없을 경우 "업무처리" "계약서승인체크" "전송하기"로 계약서 승인처리
    • ❹ 최종계약서확인 수급사업자의 승인처리 완료
    • ❺ 계약서확인 계약서를 승인한경우 위와 같이 “전자서명”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원사업 승인시 최종계약이 체결됩니다.